사회
양진호 170억 횡령혐의 포착…경찰, 이달중 추가 송치
입력 2019-03-09 14: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전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돈으로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보이차 구매, 고가의 침향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경찰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양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전 동서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주고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청부와 관련한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지만,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여서 이달 중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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