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의 탈을 쓴 범죄자…대처법은
입력 2019-03-09 10:14 

# 2017년 4월 순천의 한 편의점에 '경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들어왔다. 이 남성은 "주변에 강도사건이 발생했으니 화장실로 대피하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다. 아르바이트생이 한참 뒤 화장실에서 나와봤더니 이 남성은 계산대에 있던 현금 110만원을 챙겨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이 아니라 고물상에서 훔친 경찰 우의를 입은 절도범이었던 것이다.
경찰 제복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이같은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장비를 취득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공식블로그에는 경찰 사칭 범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월 울산에서는 경찰특공대 마크가 달린 경찰복과 베레모, 전투화와 벨트를 착용한 남성이 도로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지역 경찰에게 인계됐다. 공무원증까지 내보이며 자신을 경찰특공대라고 주장하던 남성은 알고보니 경찰공무원 시험에 계속 낙방한 사람이었다. 홧김에 인터넷에서 유사한 제복을 구매해 우체국과 식당 등에서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 제복과 장비, 차량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젱 대한 법률에 의해 매매나 대여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경찰 마크 역시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메일로 악성코드가 담긴 첨부파일을 보내는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인천, 대구, 경기남ㅂ 등 각 지방경찰청을 사칭해 보내진 이 메일은 대부분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수신자가 '출석통지서'라고 쓰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휴대폰이나 PC에 설치된다.
경찰청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보낼 때는 전화와 우편만을 사용한다"라며 "이메일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며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 역시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은 법규에 의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금품요구나 청탁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돼있다"라면서 "만약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상한 금전요구나 사업제의를 받았다면 즉시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청문감사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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