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럴 땐 금융사기 의심을…
입력 2019-03-09 10:11 

#지난해 1월 가게 오픈 준비 중이던 유주현(43)씨는 자금 마련 중 눈 돌아가는 문자를 받았다. '연 평균 이율 3%, 최대 8000만원' 정책 자금 가능. '믿져야 본전' 생각에 곧바로 전화 했다. 대출 자금을 취급해 주겠다는 곳에선 공인 인증서 비밀 번호를 요구해 곧바로 끊었다. 일주일 뒤 대출 자금 상담 하겠다는 P2P 업체서 전화를 받았다. 투자자 2명을 가입 시키면 P2P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긴가민가하다 꺼림직해 연락을 끊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유씨와 같은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침체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이런 대출 문자는 끊기 힘든 유혹지만 이는 P2P 업계까지 확산되고 있어 더 면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익 미끼로 투자금을 노리는 업체가 생겨날 지경. 금감원에 따르면 P2P 업체 10곳 중 1곳은 사기 혐의로 검경에 수사 의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됐다. 정대현 P2P금융 유니콘렌딩 대표는 이같은 유형을 분석해 공개했다.
먼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유형의 90%는 허위 상품과 담보다. 작년 한 업체는 공사 공정률 0%인 허위 사업장을 담보로 걸었다. 다른 업체는 가짜 골드바 사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P2P 업체들은 투자자 모집시 부동산과 사업 매출, 수익 등 담보를 내세운다. P2P 투자자들 대부분은 투자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 때문에 P2P 플랫폼서 알리는 담보를 제대로 확인 않는 실수를 범한다. 투자시 P2P 플랫폼에 담보물과 업체 정보를 정확히 요구하자. 대출 받는 곳의 기업, 사업 정보와 매출, 사업 성격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
투자시 '법정 금리보다 더 챙겨 주겠다'고 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 현재 정부가 규정한 대출 법정 최대 금리는 24%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행 24% 금리를 단계별로 인하해 20%로 낮추겠다 발표했다. 투자금 사기를 노리는 P2P 플랫폼은 이 법정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혹하곤 한다. P2P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평균 10~17% 사이로 P2P 업체들은 몇 년 전부터 제도권 진입 위해 P2P 법제화와 업계 자정 노력 중이다.
정부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유사 사이트 가입 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권, P2P 업계 모두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가입 후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100% 불법이다. 이럴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 등 사법 기관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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