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MB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입력 2019-03-09 08:31  | 수정 2019-03-09 10:14
【 앵커멘트 】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경호원이나 수행비서와는 만날 수 있게 허가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접촉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됐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변호사와 배우자, 직계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형님(이상득 전 의원)이 전화를 하셨는데도 통화를 못하셨다고, 조건 때문에 가족분이 받고서 통화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 전 대통령은 어제(8일) "가사도우미와 경호 인력 등 13명을 추가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석조건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경호원과 수행비서, 운전 인력 등 11명과 접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함께 접견 대상으로 신청된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보수 개신교 원로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접견 허가 요청도 검토 중입니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매주 방문해 20분씩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김 목사와의 접견을 허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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