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합의서 도출…"고용불안 방지 차원"
입력 2019-03-08 14: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기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노사는 7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를 열고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특별협의에는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와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의서에는 ▲회사는 위탁생산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생산하지 않는 경차급 차종을 위탁생산 신설법인에 투입하며, 국내공장에서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을 위탁 생산하지 않는다 ▲위탁생산 신설법인 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매월 지부(노조)에 통보한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단체협상에 의거해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심의·의결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신설되는 10만대 생산공장의 수익성이 낮아져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현대차 차종을 투입할 수 없으며, 기존 조합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노조는 아직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서명 여부는 향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도출은 고용불안이 없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이 아니다"며 "반대가 많다면 폐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자동차산업 생태계 혼란, 지역감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며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광주에 10만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지난 1월 31일 타결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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