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국가이익 관련 사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밀관리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해서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도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국방·기술 등으로 명시했습니다.또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를 처벌토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