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을 이유로 일정기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별정직 전환 심사대상에서 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별정직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민주노동당 당원인 성 모 씨는 지난 4년간 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해왔지만, 정당 활동 경력이 문제가 돼 별정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별정직 대상 제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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