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일 이상 저감조치땐 공공차량 전면 운행제한…실효성은?
입력 2019-03-07 19:31  | 수정 2019-03-07 19:54
【 앵커멘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이상 발령되면 공공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기능이 마비되지는 않을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안을 내놨습니다.

사흘 넘게 저감조치가 계속되면 공공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기존 차량 2부제와 주차장 폐쇄보다 강화된 조치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국가·관급 건설공사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경우 터파기 등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조정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 인터뷰(☎) : 공공기관 관계자
- "일괄적으로 공공차량 (운행 중단)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거 같아요. "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임종혁 / 서울 목동
-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게끔 사회적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나서자 환경부가 실효성을 고민하지 않고 성급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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