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한다
입력 2019-03-07 17:38 
정부가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비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액은 더 늘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Ⅱ유형은 기존 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또한 모집공고일(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평균 2억원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확대된 것이다. 기존 Ⅰ유형은 소득기준이 70%(맞벌이 90%) 이하였고, 지원한도는 평균 1억원이었다.
다만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늘어났고, 지원기간은 대폭 줄었다. Ⅱ유형에서는 본인부담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로 최대 4800만원까지다. Ⅰ유형의 본인부담금이 지원한도액의 5%, 최대 6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초기 자기 부담이 커진 것이다.
임대기간도 Ⅱ유형은 기본 2년이고,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다. 단, 자녀가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2회 더 재계약이 가능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Ⅰ유형의 임대기간이 최장 20년인 것과 비교하면 짧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Ⅰ과 Ⅱ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가 소득기준 70%를 충족하고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싶다면 Ⅰ유형을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은 올해 연중 상시 신청받고 있다. Ⅱ유형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며 "지원한도 상향과 대상자 확대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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