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결의
입력 2019-03-07 16:33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난 설 연휴기간 논란이 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오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연합회는 우선 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금지하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대행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제 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결의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 결의문을 발표한데 의미가 크다"며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과 개인·매집업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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