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닥쳤던 6일 전국에서 16개 학교가 단축수업을 했을 뿐 휴업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에서만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이 단축수업을 했을 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단축수업을 한 곳도 없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내려진 제주 등굣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학교 휴업을 권고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 휴업을 권고한 시·도교육감도 없었다.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 역시 지자체 권고가 없어도 자체 권한으로 각 학교에 휴업·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 미세먼지 매뉴얼에도 이튿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고되면 교육감이 "내일 학교 휴업 혹은 단축수업을 검토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세먼지에 학부모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휴업 권고 여부만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미세먼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므로, 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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