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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김기덕 “명예훼손”VS여성단체 “정의에 재갈 물리는 격…퇴보NO”
입력 2019-03-07 13: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김기덕(59) 감독과 한국여성민우회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김 감독이 이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여성단체 역시 퇴보는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달 12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에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민우회가 자신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여성·시민단체는 김 감독의 억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가해자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감독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를 고소하는 등 정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냐"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 없는 김 감독에게 우리는 단 한발의 퇴보도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 싸움은 김 감독이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의로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은 지난달 7일 일본에서 열리는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민우회는 영화제 주최 측에 김씨 영화의 개막작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기덕 감독은 영화촬영 과정에서 여배우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해 비판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자 주최 측은 개막작을 바꾸지 않았으나 김 감독을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연기지도 명목으로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김 감독이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또한 김 감독은 A씨를 비롯해 A씨와 그 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배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이 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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