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9-03-07 10:48  | 수정 2019-03-14 11:05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욕설과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가지 말라는 경찰관의 경고를 어기고 지난해 7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고함을 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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