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019 금융위 업무계획] 불필요한 금융상품·영업규제 손댄다
입력 2019-03-07 10:01 

정부가 불필요한 금융상품·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상품·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규제를 새로 짠다. 카드사가 컨설팅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도록 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울 개정해 상품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과도한 사전규제는 폐지하고 사후규제 강화에도 나선다.금융권 업무위탁 규제를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부수·겸영업무를 폭넓게 인정해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규제개선도 검토한다. 코스피 200 옵션을 현행 분기기준 만기 결제일에서 주간기준으로 바꾼다. 국채금리 선물 또한 현행 3년·5년·10년물에서 3년·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교육(2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 개인투자자 대상 진입규제 또한 합리화에 나선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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