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349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3-07 07:00  | 수정 2019-03-07 07:10
【 앵커멘트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전격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밝은 표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줄지어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 인터뷰 : 이재오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 "건강문제로 빨리 밖에 나오는 게, 집에 돌아가는 게 건강에 안전하니까요."

곧이어 이 전 대통령이 검은 정장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차량에서 창문을 내려 기다리던 측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합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후 약 1년 만에 구치소를 나와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법원이 전격 보석을 허가한 배경엔 다음달 8일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고작 33일밖에 남지 않아 그전에 2심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구속만기가 끝나 석방된다면 주거나 접촉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MB 측이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보석 이유로 제기한 건강상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강 훈 / 변호사
- "보석 청구한 이유가 나는 더이상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법이 인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가혹한 보석조건이지만 감수하자고…."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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