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포 안에 나무만 한 기둥이…재건축 상가는 웁니다
입력 2019-03-06 19:30  | 수정 2019-03-06 21:05
【 앵커멘트 】
장사가 잘되던 내 상가 점포, 그런데 재건축이 되면서 점포 안에 나무만 한 기둥이 새로 생긴다면 아예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겠죠.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준공 40년 만에 재건축에 들어간 서초우성1차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 상가의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재건축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사각형이던 상가가 직사각형 설계로 바뀌면서, 일부 점포 안에 나무만 한 기둥이 새로 생기거나 점포 입구의 폭이 줄어 가치가 하락한다는 주장입니다.

상가 조합원들은 3년 가까이 영업을 못 하는 것도 억울한데, 재건축 전과 똑같은 점포를 주겠다던 약속도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서초우성상가 재건축 조합원
- "기존의 상가 주차장 부지에 아파트 한 동을 더 지으려고 상가 모양을 기형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상황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재건축 사업의 키를 쥔 아파트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언론에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 인터뷰(☎) : 서초우성1차아파트 조합 관계자
- "통화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언론 매체 인터뷰 같은 걸 안 하도록 내부적으로 돼 있어서."

전문가들은 조합에서 소수인 상가 조합원의 목소리는 묻히기 쉽다며, 이처럼 재산권이 침해되는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인서 / 변호사
-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명확히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원의 판결이 쌓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건축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들은 조합 내 문제일 뿐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어 비슷한 갈등은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