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 후 도주한 6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통업 종사자 오모(61)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5분경 오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 앞에 끼어든 택시를 추월해 급제동으로 막아서고, 택시를 향해 5차례 후진하는 등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밖으로 나와 다가오자 오씨는 곧장 도주했다.
같은 달 31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오씨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른 차량에 보복운전을 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최근 5년간 2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상습 난폭운전자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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