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걸 금지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산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20대 남녀가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역시 20대 남녀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되는 등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외 안전여행 정보 안내방송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들도 환각 물질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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