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사용자 4명 중 1명은 통신장애 경험
입력 2019-03-06 09:09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7년 11월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간 A씨는 현지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당시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기 전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는 등 업무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다음 날에도 와이파이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고, 귀국 후 업체 측에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을 거부했다.
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는 3G, 4G(LTE) 등 현지의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 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해보니 이 중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이 중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나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이 외에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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