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속도로 공사 비리` 포스코건설 압수수색…"피의자 신분은 아냐"
입력 2019-03-05 17:51 

검찰이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 비리'와 관련해 5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포스코건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개통된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롯데건설이 시공 주간사를 맡았고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대림산업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 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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