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악화, 경제활동·차량운행 제한 필요"
입력 2019-03-05 16: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농도를 낮출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현재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취약지역 같은 경우 강제 이주를 시킨다거나 지역 활동을 전면 폐쇄하고, 취약인구 생명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긴급하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달 말 중국에서 열린 한·중 장관회의의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정도의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중국 정부도 인정했다"며 "중요한 부분은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과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대기오염방지센터가 있어 중요한 행동을 하는 센터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에 준하는 센터가 있지 않다"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을 포함한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 등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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