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유총 결국 검찰 고발…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입력 2019-03-05 14:02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학부모단체가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 등을 한유총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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