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교원 보호지침 배포
입력 2019-03-05 13:53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때 대응 요령을 담은 교원 보호지침이 학교 현장에 배포됐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지침서는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추가했다. 또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용 유인물에는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할 경우' 등이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돼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용 자료에는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 영상·사진 등을 교사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학부모용 자료에는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사례별로 담겼다. '밤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교사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교육 활동 침해 사례로 꼽혔다. 학부모들이 불쑥 학교를 찾아가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원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적절한 학교 방문 및 민원 제기 절차도 수록됐다.

지침서 개정본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도 새로 정리돼 수록됐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위원회를 여는 절차 등이 단계별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전문인력과 활동을 보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억4000만원에서 올해 31억3400만원으로 늘렸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 신학기 학교생활 조기 적응이 요구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도·농별, 학교급별, 학년별 자체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단위학교도 학교알리미 활용이나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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