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T·MRI 장비 허투루 썼다간 징역형 받을수도
입력 2019-03-05 13:30 

앞으로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우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 관리 등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품질 관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학 등이 평가 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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