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는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모텔에서 음란물을 틀어 준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풍속 관련 시행령에는 숙박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오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법률 자체에 규정이 있고, 동영상 재생기도 음란 동영상이 들어 있다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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