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숙자 무단촬영 NO"… 서울시, 유튜버들에 자제 요청
입력 2019-03-05 08:29  | 수정 2019-03-12 09:05

서울시가 노숙자를 무단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1인 제작자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틀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노숙인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유사 활동을 자제하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보호 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노숙인에게 교육하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도울 예정입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올라온 노숙인 관련 영상은 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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