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이 동원훈련 보상비를 지난해보다 100% 인상한 3만 2천 원으로 정하고, 예비군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는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현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일과 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예비군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는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현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일과 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예비군훈령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