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자상거래 이력만 있어도 소상공인 대출
입력 2019-03-04 17:47  | 수정 2019-03-04 23:51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판 이력을 분석해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체들이 신청한 '지정대리인' 서비스 9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5건을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사의 핵심업무인 예금수입, 대출심사 등의 업무를 핀테크회사에 위탁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된 5건의 서비스는 1~2년간 테스트를 거친 뒤 상용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5만~1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가 보유한 해당 고객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했던 20대 초반 청년층과 주부 등 이른바 '신파일러(Thin Filer)'에 대한 신규대출 및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업체인 팝펀딩은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전자상거래시장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장래 현금흐름을 예측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시험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자산이 없는 영세한 온라인 상거래 업자들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핀테크업체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지역 농축협조합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통상 2일가량 걸렸던 신용대출심사가 수분 내에 처리 가능할 전망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