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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측 "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 위해 확인불가" (공식입장)
입력 2019-03-04 16:38  | 수정 2019-03-04 16: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카카오톡 일체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관계자는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승리의 성접대 및 경찰 유착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물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날 연예매체 SBS funE는 권익위가 지난달 22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물 일체를 '공익신고'의 형식으로 제출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권익위가 확보한 자료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그리고 다수의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수만 건이다. 이 가운데, 2015년 12월 승리의 성접대 시도 의혹 등이 담긴 메시지도 포함됐다.
권익위 측은 내부 검토 후 검찰 또는 경찰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관련 의혹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권익위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한 상태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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