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문사위 활동 변호사, `장준하 사건` 수임…법원 "견책처분 정당"
입력 2019-03-04 14:26 

2003~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처리했던 '고(故) 장준하 선생' 사건을 수임해 징계를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선생의 형사 재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쟁점은 의문사위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가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직무상 공공성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장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한 뒤 유족들이 2009년 청구한 형사 재심 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과거 공무원 또는 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이 이를 기각하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변호사징계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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