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캠코 직원, 공금 14억 빼돌려…검찰 송치
입력 2019-03-04 09:09  | 수정 2019-03-11 10:05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캠코 직원인 44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공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팀원인 A 씨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차액을 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했습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캠코 명의 계좌 외에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 이체 제한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본인에게 이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은행 대출을 위한 캠코 한도 대출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을 선물옵션 투자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 씨는 올해 1월 자수서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14억원을 변제한 뒤 1월 31일에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또 캠코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