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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19시간 조사...“동승자 발언 번복? 무관”
입력 2019-03-02 08: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2일 오전 1시 40분께 돌려보냈다.
출석 당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조사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동석했던 변호인들이 대신해 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변호인은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표 역시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쟁점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2017년 발생한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으나,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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