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털 출력' 백억 원 수표 사기…복사만 해도 처벌
입력 2019-03-01 19:30  | 수정 2019-03-02 09:13
【 앵커멘트 】
인터넷에서 검색한 1백억 원짜리 수표 그림을 프린터로 출력해 사기를 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복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표를 검색합니다.

잠시 뒤 프린터에서 1백억 원이 적힌 수표가 출력됩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사이즈가 맞아?"
- "(프린터로) 그렇게 나와서 그냥 자르는 거예요."

60살 주 모 씨가 위조수표를 만든 방법을 재연하는 모습입니다.

주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기앞수표를 검색하고, 1백억 원이 적힌 수표를 복사했습니다.


위조 수표는 자신의 외제 차량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리비가 800만 원이 나오자 주인에게 위조수표 뒷부분을 가려 1천만 원짜리라고 안심시킨 뒤 시험 운전을 빌미로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적 수표 조작을 우려해 주거지를 수색했지만, 특별한 장비 없이 프린터만으로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호 /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제4팀장
- "수표를 위조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함부로 위조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은 주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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