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땐 수익 3배 벌금…개정주택법 19일 시행
입력 2019-03-01 17:20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이 이달 19일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정부의 전매제한 기간 강화 조치로 서울·수도권 내에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희귀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일부 지방 등에선 여전히 위법적 분양권 거래와 청약통장 거래 등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청약업자 A씨(39) 등 9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통장 모집책 2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렸다. A씨 일당은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해 부정 청약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 36개를 되팔아 3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 시공 논란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 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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