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계장부 조작` 혐의 최병수 전 한라 대표, 대법서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19-03-01 14:21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수 전 한라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12~2016년 정무현 전 대표 등 한라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156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매출원가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이를 회사 영업비용으로 사용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라가 적자에 허덕이던 시기였는데도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정확히 공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시장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