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절 100주년 뜻깊은 날에 수도권은 미세먼지로 `몸살`
입력 2019-03-01 09:59 
[사진출처 = 연합뉴스]


3·1절 100주년인 뜻깊은 날에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전일인 지난달 28일 3·1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1일은 공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이 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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