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법원 "KCGI 주주제안 적법하다"
입력 2019-02-28 20:55  | 수정 2019-02-28 22:07
법원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강성부펀드 'KCGI'가 내놓은 주주제안 일부 내용을 안건에 올리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월 21일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한진칼과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KCGI의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KCGI는 감사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사내이사 1인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주주제안에 나선 KCGI가 상장사인 한진칼의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상장회사 특례조항(상법 제542조의6)을 들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한진 보유 지분율을 기존 8.03%에서 10.17%로 높였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 회사는 한진칼(지분율 22.19%)에 이어 한진의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전경운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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