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창우 동작구청장,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추행 안 했다"
입력 2019-02-28 19:31  | 수정 2019-03-01 09:25
【 앵커멘트 】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알고지내던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일정기획 팀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구청장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건 지난해 12월.

30대 여성 A씨가 이 구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이 구청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경찰은 지난 1월 이 구청장과 A씨를 한 번씩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은 없었고 신체 접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A씨가 주장한 성추행 횟수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CCTV 영상 등 확보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아직은) 특별한 증거는 없어요. 그게 4년 전 일이라 (남은 증거가) 있지도 않고…."

이 구청장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동작구청장 측 관계자
- "청장님께서는 (A씨와) 지극히 사적인 관계고, 추행한 사실은 없다. 경찰에 충분히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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