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설 증인만 50여 명…불붙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
입력 2019-02-28 18:50  | 수정 2019-03-01 09:19
【 앵커멘트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섯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기소 내용 중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 증인 수만 50여 명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강제입원에 관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형에 대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 검찰과 이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도 50여 명입니다.

다음 달부터 매주 2차례 재판을 열기로 한 재판부는 하루에 최대 7명씩 증인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장기간 이뤄질 증인 신문은 빨라야 4월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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