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M ◆
국민연금이 운용수익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면서도 투자기업 감시와 관리에서는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사와 감사 선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할 집중감시 대상 기업 후보가 132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분류하고 대상 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 이내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 중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상장사를 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매일경제가 2014년부터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총 1737건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장사 195곳이 최근 5년 사이에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에서 2회 이상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전체 국내 상장사가 790여 곳(2017년 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넷 중 한 곳'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주요 상장사의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선임 반대 사유로 △10년 이상 장기 연임 △계열회사 또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75% 미달 △과도한 겸임 △감시의무 소홀 등을 들고 있다. 상장사 195곳 중 132곳은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에 직면한 기업으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집중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롯데케미칼과 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이 5년 연속 해당 기업의 이사와 감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은 2015년과 2017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2014년과 2015년, 2018년에도 롯데케미칼에 '독립성 취약 우려' 등을 들어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효성 역시 '주주가치 훼손 이력' 등을 이유로 5년 연속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와 감사 선임에 반대표를 받았다. 신대양제지, 일신방직 등 다른 상장사 7곳도 5년 연속 이사와 감사 선임 과정에서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롯데쇼핑, 사조산업, 신한금융, 아모레퍼시픽그룹, 웅진씽크빅 등 18곳은 4번의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주요 상장사 의안 향배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2014년 이후 국민연금이 반대한 상장사 의안이 실제 부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2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까지 간 경우는 최근 5년간 8건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향후 중점 관리 대상 기업 관리 프로세스로 뒷받침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132곳 모두 중점 관리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기업의 개선 여지, 보유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중점 관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이 운용수익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면서도 투자기업 감시와 관리에서는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사와 감사 선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할 집중감시 대상 기업 후보가 132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분류하고 대상 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 이내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 중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상장사를 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매일경제가 2014년부터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총 1737건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장사 195곳이 최근 5년 사이에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에서 2회 이상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전체 국내 상장사가 790여 곳(2017년 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넷 중 한 곳'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주요 상장사의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선임 반대 사유로 △10년 이상 장기 연임 △계열회사 또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75% 미달 △과도한 겸임 △감시의무 소홀 등을 들고 있다. 상장사 195곳 중 132곳은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에 직면한 기업으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집중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롯데케미칼과 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이 5년 연속 해당 기업의 이사와 감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은 2015년과 2017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2014년과 2015년, 2018년에도 롯데케미칼에 '독립성 취약 우려' 등을 들어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효성 역시 '주주가치 훼손 이력' 등을 이유로 5년 연속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와 감사 선임에 반대표를 받았다. 신대양제지, 일신방직 등 다른 상장사 7곳도 5년 연속 이사와 감사 선임 과정에서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롯데쇼핑, 사조산업, 신한금융, 아모레퍼시픽그룹, 웅진씽크빅 등 18곳은 4번의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표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주요 상장사 의안 향배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2014년 이후 국민연금이 반대한 상장사 의안이 실제 부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2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까지 간 경우는 최근 5년간 8건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향후 중점 관리 대상 기업 관리 프로세스로 뒷받침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132곳 모두 중점 관리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기업의 개선 여지, 보유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중점 관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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