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경비즈-국민이주, `미국 투자이민 한·미 세법 설명회` 내달 개최
입력 2019-02-28 16:28  | 수정 2019-02-28 16:33
매경비즈와 국민이주는 오는 3월 9일 '미국 투자이민 한미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국민이주]

매경비즈와 국민이주는 오는 3월 9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호텔아르누보에서 '미국 투자이민 한·미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명원 공인회계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양국에 보유한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세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보유자산에 대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와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의 내용과 양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조항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1만 달러 이하씩 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국의 각 금융기관에 분산된 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 달러를 넘으면 미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 조항에 의거, 적잖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증여자, 수요자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자산 역시 미국에 있을 경우 1140만 달러(부부합산 2280만 달러)까지 증여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명원 회계사는 "증여·상속세 면세조건도 따져볼 만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분들이 양국의 세무신고 차이점 등을 정확히 인지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지영 대표와 김용국 변호사, 윤웅기 하나은행 센터장이 각각 '프로젝트 선택방법', '미국이민법', '외화송금'에 대해 강연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공공프로젝트인 'DVRC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II'와 뉴욕시 최초 리저널센터 NYCRC의 '스타이너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는 국내에 소개되는 유일한 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로, 이날 델라웨어밸리 리저널 센터(DVRC)의 프랭크 만하임 대표가 직접 설명에 나선다. 스타이너 4차 프로젝트는 뉴욕 공업단지 남서 부분을 상업 및 공업 신규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네이비 야드의 입주업체로 미국 동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화 텔레비전 스튜디오 단지로, 그렉 헤이든 뉴욕시티 리저널 센터(NYCRC) 본부장이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국민이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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