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풍납토성 복원 탄력 받을 듯…대법 "공장부지 강제수용 적법"
입력 2019-02-28 15:54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공장 부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벽 등 복원·정비를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 레미콘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03년 삼표산업은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레미콘 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매각 대금 435억원을 받아 공장부지 2만1076㎡ 중 64%를 매각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이 2014년 기존 입장을 뒤집고 보상·이전을 거부하자 2016년 국토부는 송파구의 공장부지 강제 수용을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삼표산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017년 9월부터 공장 부지에서 서성벽, 석축 등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遺構·옛 건물 자취)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2심은 "공장 부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사익 침해 정도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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