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형님 정신질환은 명백한 사실…다툼 벌이는 것 안타까워"
입력 2019-02-28 15:24  | 수정 2019-03-07 16:05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8일)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해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 지사가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입니다.


이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14일 처음 이뤄졌고, 당시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은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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