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출범 자체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8일 헌재는 최씨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 제3조 제2·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특검법 제정 배경과 국민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검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로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가는 일을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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