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9-02-28 10:53  | 수정 2019-03-07 11:05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5년에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습니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고 씨도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고 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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