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4월부터 최고 25만3천750원 지급…물가상승 1.5% 반영
입력 2019-02-28 10:25  | 수정 2019-03-07 11:05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을 제외한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에서 25만 3천750원으로 오릅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2019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현행 월 25만 원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 원, 그 외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5만 3천750원으로 오릅니다.

2018년 9월부터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고려해 소득인정액이 월 5만 원 이하면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4월부터 1.5%(3천750원) 오른 월 최고 25만 3천750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이어 앞으로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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