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750여명이 일제히 가석방됐습니다.
이 중에는 마지막으로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751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장기수형자 24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양복산업기사 등 자격증 4종을 딴 무기수형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산업기사 등 자격증 10종을 딴 수형자 등입니다.
법무부는 학사 고시,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기능자격증을 따는 등 성실한 수감생활을 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한 살짜리 아이를 키우던 여성도 가석방됐습니다.
반면 상습 음주운전, 사기 범죄자와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음란 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한편 이번 3·1절 가석방 때는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30일부터 가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70명이 가석방돼 이날을 기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한 명도 안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이후 법무부는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