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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건우, 선수촌 내 여자 숙소 무단출입…퇴촌 조치
입력 2019-02-28 07:12  | 수정 2019-03-07 08:05

한국체대 소속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21살 김건우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했다 퇴촌 조치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선수촌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김건우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연맹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김건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빙상계 관계자는 "김건우는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다음 달에 열리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적발 당시 김건우는 대표팀 여자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우가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가는 모습을 다른 종목 선수가 발견하고 신고했고, 조사 결과 김건우가 실제로 숙소동 건물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건물 내부 방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우는 올 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500m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귀국 후 선수촌을 나와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했다가 지난 주말 다시 입촌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남자 기계체조 대표 선수가 숙소에 여자친구를 데려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실이 적발돼 역시 퇴촌 조치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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