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역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도 함께 투약
입력 2019-02-27 15:51 
`폭행·마약 의혹` 버닝썬 영업 중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사위가 마약을 구매한 곳은 또 다른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위인 이모(42)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조씨는 지난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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