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월 소득 5만원 이하 독거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입력 2019-02-27 15: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관해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으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 가구는 월 8만원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으로 정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가 차감될 수 있어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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